법정의무교육은
연간 필수 교육입니다.
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
1년에 최소 한 번 전직원 대상으로 이수하셔아 합니다.
일반기업 | 공공기관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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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명 |
성희롱예방 |
개인정보 |
퇴직연금 |
산업안전보건 |
장애인인식 |
성매매/성폭력/ |
의무교육시간 | 연1회(1시간 이상) | 연1회(1시간 이상) | 연1회(1시간 이상) | 분기1회 (3-6시간 이상) |
연1회(1시간 이상) | 연1회(1시간 이상) |
대상 |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의 전직원 |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의 전직원 |
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 내 연금가입 근로자 |
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|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|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 및 공기업, 준정부기관 |
법령근거 |
교육미이수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|
법 위반시 최대5억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|
교육 미이수시 퇴직급여법 제32조 |
교육미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|
교육미이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|
교육미이수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|
기업 법정의무교육
문의전화 : 031-224-0318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