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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법정의무 교육

법정의무교육은

연간 필수 교육입니다.

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

1년에 최소 한 번 전직원 대상으로 이수하셔아 합니다.

일반기업 공공기관
교육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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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예방
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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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
보호법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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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
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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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
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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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인식
개선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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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/성폭력/
가정폭력/예방교육

의무교육시간 연1회(1시간 이상) 연1회(1시간 이상) 연1회(1시간 이상) 분기1회
(3-6시간 이상)
연1회(1시간 이상) 연1회(1시간 이상)
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
모든 사업자의 전직원
근로자를 사용하는
모든 사업자의 전직원
퇴직연금에 가입한
사업자 내 연금가입
근로자
5인 이상 사업장의
모든 근로자
모든 사업주 및
근로자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
및 공기업, 준정부기관
법령근거

교육미이수시
최대 500만원
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

법 위반시 최대5억원
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교육 미이수 과태로 별도

교육 미이수시
최대1천만원

퇴직급여법 제32조

교육미이수시
최대500만원
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
교육미이수시
최대300만원

장애인고용촉진 및
직업재활법 제86조

교육미이수시

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
성폭력방지법 제5조
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3

기업 법정의무교육
문의전화 : 031-224-0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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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-5 405호
T : 1544-6021 / 031-224-0318 │ F : 031-224-0319